주소정정이 번거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의 신청을 행정기관이 대신 처리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가 상세주소 사용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개별적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거주자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대신 신청을 처리해주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행정시장이 대신하여 신청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번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는 행정시 담당공무원이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현장조사 때, 거주자에게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서를 작성 받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달하면 주민센터 전입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동·층·호를 등록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는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시장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사용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도민들이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두세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노인이나 일상생활에 바쁜 1인 가구 등의 상세주소 사용을 위한 신청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되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정확한 우편물 배송 등이 가능해져 우편물 반송에 따른 비용 지출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번 상세주소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주소변경에 따른 도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