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비전 명시, 주민자치위 기능 강화
곶자왈보호지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특례도 확대
자치경찰대 권한 확대 제한적, 실질적인 도의 권한 이양도 아쉬움 남겨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이 정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의 윤곽이 잡히면서 제주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2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개최되어 제주특별법 6단께 제도개선 과제가 심의, 확정됐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정부는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확정했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작년 9월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90개 안건을 담아 제출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제주도와 소관 부처 간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이중 42개안을 확정했다. 나머지 48개안 중 39개 안은 불수용처리했으며, 9개는 개별법에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불수용했다.

'청정, 복지' 관련 권한 이양 강화

이번에 확정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서 주요내용은 제주특별법 제1조 내용에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와 '도민 복리증진'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 두 내용을 명시해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처리 사무에 자치단체나 관계법령 등에서 위탁한 사무도 추가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행정시로 위임된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행정시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문제에 관련해 곶자왈 보호지역을 도지사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고용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등 신규고용안정사업을  제주도에서 사무권한을 이양받게 된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자를 지역인재로 선발해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치경찰 수사권 및 분양가·전매제한 권한 이양은 이뤄지지 않아

반면 제주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안건이 대거 불수용되면서 아쉬움도 남겼다.

먼저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확대와, 긴급초동조치 권한 등은 불수용됐다. 아울러 공무집행사범 수사권한 부여도 수용되지 않았다.

지방소비세 배분기준을 지자체의 정책성과 연계하기 위한 121조 개정안도 불수용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인허가권 전부이양도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건이 수용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정·해제 권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및 전매제한기간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청 관계자들이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앞으로 제주도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의 확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8~9월 동안 제주도내의 정치·사회단체들의 시선이 이번 특별법에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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