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지난 7월 31일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현업 고령해녀들에 대한 소득보전 차원의 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9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의 현직해녀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현업 고령해녀 수당 지원은 만 70세 이상의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만 70세 이상부터 만 79세 이하까지는 매월 10만원, 만 80세 이상은 매월 20만원이 지원된다.

대상자들이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마을어장에 잠수하여 소라, 전복 등을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조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창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전통수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해녀들이 고령화 및 마을어장 자원감소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신설되는 현업 고령해녀 수당을 통해 경제적 걱정을 조금 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70세 이상 현직해녀는 2,298명으로 전체 해녀 4,005명의 57%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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