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8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됐다며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상담 및 환경분쟁을 예방하고 원할한 환경분쟁이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환경보전국장을 포함하여 환경분쟁관련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환경·건축분야 교수, 환경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분쟁 조정위원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구분되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조정목적의 가액이 1억 이하의 각종 환경피해를 조정한다. 다만,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인구증가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및 악취 등 다양한 환경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보전 및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번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