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6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의견수렴 기간에 들어간다.

▲지난 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는 모습. 국무조정실은 23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국무조정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8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42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발 위주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이 이번 특별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적 규정에 명시했으며, '도민 복지증진'도 목적 규정에 넣어 도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계획을 분명히 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정도 추가했다. 먼저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또한 노후택시를 교체할 때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과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의 경우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제주도청의 전경

투자 유치 우선이었던 조항도 건전한 투자 유치 및 개발로 크게 변경된다.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지구지정과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지정 업종의 신규확대와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설정하고 투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새롭게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하수나 샘물 등의 개발과 이용 신고, 차고지변경 신고 등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신고 민원 처리 절차도 법령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오는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와 함께,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에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많은 의견차가 있어 이런 대안들이 얼마나 담기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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