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제주시 모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석처분취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재판에서 원고일부승을 선고했다. 따라서 모 초등학교 교직원의 감사와 문책 처분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여학생 부모는 25일 오전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시청 등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이번 문제와 관련해 교육감이 공식사과를 하고 해당 문제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제주시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25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이번 판결은 2016년 5월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여학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배 등을 만지는 등 '성추행'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연일 반복되자, 여학생 부모들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신청했다.

하지만 학폭위에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지었고, 제주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의 재심에서는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남학생 부모측은 학생이 "만7세로 너무 어려 서면사과 처분의 의미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올해 초 지역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결국 '혐의없음'으로 최종결론이 이뤄졌다.

그러자 여학생 부모측은 "올해 지역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달받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피해 여학생이 방광염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증세 등의 의료판정을 받는 등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학교에서는 이 학생의 결석을 단순병결로 처리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소홀했다"며 도교육청에 학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학교를 대상으로 작년 11월부터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법원은 여학생의 출결인정처분과 해당 관련 교직원 문책 등을 인정한 반면, 여학생의 피해자보호처분은 행정법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학생 부모측은 작년 10월에는 해당 관련 교사들을 검찰청에 고소하기도 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학생 부모측은 이번 판결에서 "해당 학교의 관련 교사들에 대한 징계도 법원에서 인정했다"며 "그동안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감사를 미뤄왔던 일도 이번 기회에 추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학교와 도교육청측은 다음주 판결문이 나오면 이에 따라 조처를 하겠다는 반응이다.

해당 학교측 교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학교측에서 판결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직 없다"며 "판결문이 나오면 이후 회의를 통해 추후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학교측 교장은 "그동안 제주투데이의 기사에 두 학생이 같이 있었던 시간이나 위원회 재심 등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며 "좀더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써달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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