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상명리의 축산분뇨 무단방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양돈농가 대표들이 공개사과하고 나섰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임원과 회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림 상명석산의 축산분뇨 무단유출 사태로 공식사과에 나섰다.@김관모 기자

제주양동산업발전협의회 회원들은 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지난 한림읍 상명석산 축산분뇨 유출사태와 관련해 공식사과를 하고 진상규명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채석장 공사 도중 가축분류가 쏟아져나오자 자치경찰단이 수사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림읍의 주민들과 이장협의회는 크게 분개하면서 지난 29일 오전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엄격한 수사와 축산폐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진상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자치경찰단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위법농가는 제명 등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현행보다 처벌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제반 조례 등 법률 개정 작업에 협조할 것이며, 축산분뇨 적정처리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행정당국과 별도로 농가별 배출량과 처리량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고 처리과정의 적법성도 모니터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은 "앞으로 공공처리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개별처리시설 등 분뇨처리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 및 공동자원화시설 확충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양돈장의 국공유지 이전과 관련해 논의가 시작되면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겠다"며 "제주 양돈농가가 절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선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왼쪽)과 김성진 제주양돈농협 조합장(오른쪽)이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또한 협의회는 앞으로 환경보존기금을 조성해 환경보전과 재생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이런 일이 행해지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며 "앞으로 처리시설 노후화도 개선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위법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명조치가 이뤄지면 지금까지 협회와 농협에서 진행되던 지원이 모두 끊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협의회 차원에서 양돈농가의 사업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적법한 절차로 행정차원에서 처리될 문제라는 점도 전했다.

또한, "가능한한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마을주민도 공공자원화가 위생적이어서 선호하고 있으니 투명하게 진행해 상생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제주도내 290여 양돈농가 회원으로 소속돼있는 제주양돈산업 생산자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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