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주의료원 홈페이지

김광식 원장 체제로 갈아탄 제주의료원이 부당인사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김광식원장과 한국노총 제주의료원 노조는 공정대표의무 이행하고 부당인사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본부는 성명에서 "제주의료원이 간호사에 대한 부당 파행인사로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의료원 김광식 원장이 지금까지 관례를 무시하고 사전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배치전환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일부 간호사들은 제주의료원의 도를 넘은 인사전횡에 절망하며 휴직과 사직의사까지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본부는 "공정한 기준없이 민주노총 조합원 보직을 박탈하고 승진에서 누락시킨 반면, 한국노총 조합원은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승진과 보직발령을 해왔다."면서  "부당인사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7월 김광식 원장과 한국노총 제주의료원 노조(이하 ‘한국노총’)가 노사야합으로 단체협약 보충합의서에 아예 ‘간호사의 부서(병동)배치는 노동조합과 합의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국노총과 합의해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파행인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 앞에 김광식 제주의료원 원장을 규탄하는 대자보가 걸려있다.@제주투데이

제주본부는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불법 부당인사이다. 노조법에서는 소수노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또는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일부 내용 중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조로 한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주본부는 "그런데도 김광식 원장과 한국노총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저지르면서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간호사에 대한 배치전환을 강행한 것은 한국노총과 사측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동탄압이다.'고 주장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