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가보조금이 내년부터 단절되거나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열린 국제전기차엑스포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018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국비 지원단가를 올해 1,400만원보다 200만원 낮은 1,200만원으로 조정하겠다고 지난 8월 29일 발표했다. 

전기차 구매 수요가 늘고 있지만 보급물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낮추는 대신 전체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현재 전기차 보급물량은 전국 14,000대이며 이중 제주도는 4,242대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2019년까지 9,500대 민간공급을 목표로 한 가운데 약 7,500대가 등록돼 있는 상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2018년도 전기차 보급물량 중 전체 보급물량의 50% 수준을 배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에 매칭되는 도비 보조금은 오는 19일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2월 말이면 각종 세금감면 기간이 만료되고, 법인에 대한 충전기 변경승인 사업도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도민이나 렌트카업체 등에게 전기차 구매를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까지 지원하는 세금감면은 개별소비세 200만원 한도이며 교육세는 60만원 한도다. 

한편 렌트카 업체 등 법인의 충전기 변경승인은 2016년 이월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완속충전기 13대에서 급속충전기 1대로 변경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 완속충전기 1기 당 3백만원을 지원하던 것도 내년에 지원기준은 아직 마련지지 않은 상태다.

김현민 제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유도하기 위한 감차 지원확대 등 전기차 구매 유도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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