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건의했다.

▲제2공항 입지예정지

반대위는 21일 신산리 사무소에서 인권위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제2공항 입지 및 건설 계획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반대위는 “지난 2015년 11월 제2공항 건설 발표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마을은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호소했다.

먼저 반대위는 입지선정과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2012년 ‘제주공항 개발 구상연구’에서만해도 검토되지 않았던 성산지역이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갑자기 선정됐다는 것.

반대위는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과 결과가 왜곡된 점을 발견했다”며 “근거자료나 사실관계가 다른 데이터를 쓴 부실용역이었다”고 말했다.특히 공항부지로 가장 적합한 정석비행장을 사실과 다른 데이터로 평가한 점을 지적했다. “용역연구진과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과업지시서를 따르지 않았다면 국가업무를 방해한 범법행위”라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생략돼 절차적 정의의 하자도 지적했다.

아울러 반대위는 제2공항 건설의 타당성 여부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비행장의 모습@자료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폭발적인 관광객 급증으로 교통체증과 쓰레기 증가, 지하수 고갈, 범죄 급증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 특히 하수처리 용량 초과로 1년간 오수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는 점도 최근 밝혀졌다는 점도 짚었다.

반대위는 “2천만 관광객이 넘고 있어 환경․생태계 임계치를 넘게되면 도민의 삶은 함께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공항건설을 서두르기보다는 제주의 미래에 불가피하고 바람직한 지 구가적으로 숙의하고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대위는 강조했다.

이에 반대위는 인권위가 용역보고서를 철저히 검증하고 제2공항 건설의 원리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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