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의석 2명 증원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힘을 받게 됐다.

더민주당 도당은 지난 23일 상무위원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월 제출한 권고안을 최종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가 위헌이 명백한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자치역량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구자연 증가분에 따라 유권자 1인 1표제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우선 고려해 볼때 두 개 선거구 분구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도당은 획정위의 권고안이 수차례 검토와 여론수렴을 통한 대안이라고 판단해 최종 당론을 정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권고안을 중앙당에 건의해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획정위는 지난 2월 23일 도에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으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3자 회동을 제의하면서 권고안 논의가 보류됐었다.

하지만 획정위가 지난 22일 논의를 재개하면서 2명 권고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에 획정위는 오는 28일까지 원내정당 도당에 권고안의 채택 여부를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