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2018년 생활임금이 8,900원으로 심의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YMCA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8년 생활임금을 2017년 생활임금 8,420원보다 480원 높은 8,9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도와 위원회는 이번 2018년 생활임금이 저임금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생활임금 산입범위 적용대상 산정기준이 제주의 현실에 맞아야 하지만 이번 금액은 인간적 삶을 위한 최소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두고 제주도내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의 의결한 생활임금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함으로 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생활임금제도는 임금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향상과 민간기업 확산을 위하여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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