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갈지자를 그리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가 계획대로 추진된다.

▲위미리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지난 22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식회사’와 금융약정을 체결하여 금융문제를 해결키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와 ㈜대우건설컨소시엄, ㈜제주감귤태양광(대표이사 이종녕)은 금융조달 문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감귤원 태양광 전기농사’를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건설은 ㈜제주감귤태양광에 출자하기로 하면서 추석 연휴가 지나면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도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 사업 지연이나 토지 임대료 미지급 등 협약사항이 미이행될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추진 단계별 이행을 보증하고 당초 공사 준공 후 지급하기로 했던 임대료를 착공연도에는 착공 시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가 수익보장을 위한 대안도 마련했다. 먼저 금융사의 자금집행 순위에서 토지임대료를 제세공과금 다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30일 이내 착공하고 공사규모에 따라 120일에서 150일 이내 발전시설 설치를 마치도록 하는 방침도 세웠다.

㈜대우건설컨소시엄과 ㈜제주감귤태양광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농가에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사를 성실히 마무리하여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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