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묶여있던 타도산 돼지고기의 반입이 오늘부로 허용됐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10일 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입금지 명분 상실...양돈가 반감 여론도 감안"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지난 2002년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유지돼왔다.

하지만 2010년 국내 구제역 발생과 백신접종으로 대일(對日) 돈육 수출이 중단된 상태다.

또한 전국 돼지열별 발생이 감소추세에 있으며 백신항체 형성율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더 이상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할 명분이 없다고 도는 설명했다.

따라서 도는 최근 양돈분뇨 무단배출 사건으로 도민의 반감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고 방역전문가 회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도내에 육지산 돼지고기가 반입되면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예고되고 있다.@자료사진

◇사전신고제 도입, 시료 채취 모니터링 검사 강화

앞으로 타도산 돈육은 도축된 고기와 부산물만 우선적으로 반입될 수 있다. 다만 생육 반입은 여전히 금지된다.

반입을 원하는 사람은 반입예정 3일 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과 물량, 반입지역 등을 사전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역과 일치 여부가 확인되면 반입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에 별도로 특별소독이 이뤄진다.

또한, 도는 반입 돈육의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해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타도산 돼지고기를 반입한 사람에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반송 및 폐기조치가 이뤄지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같은 제반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도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올해 내에 18명의 신규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도내 양돈농가에 농장 차단방역 의무를 철저히 지켜, 돼지열병은 물론 기타 돼지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내 한 양돈가의 모습. 앞으로 제주 양돈가는 타도산 돼지고기와의 가격경쟁을 해야 한다.@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아울러 타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돼 판매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반입금지 해제로 도내 소비자들의 선택권한이 강화되고 양돈가 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 축산 품질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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