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대표 강사윤, 이정훈, 홍영철, 이하 환경연대)가 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건을 검찰이 재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왼쪽)와 이정훈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 민원실에서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추가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제주투데이

환경연대는 1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이하 제주지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발인 의견서를 접수했다.

◇개인정보 사업자에게 넘겼지만 무혐의 처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는 사파리월드개발사업자와 동복리장에게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던 동복리 주민 56명의 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겼다.

이에 환경연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투자유치과와 원희룡 도지사를 지난 3월 9일 제주지검에 고발조치했다.

또한 3월 13일에는 동복리 주민 33명이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도청 공무원과 동복리장,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자 바바쿠트빌리지 관계자를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이 동복리장 개인에게 넘긴 것은 위법이지만, 공무원이 사업자측에 명단을 넘긴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의 인적사항을 넘기는 것은 환경부의 고시와 환경영향평가법 내에서 이뤄졌다는 것.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왼쪽)와 이정훈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 민원실에서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추가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등 위법요소 있었다"

하지만 환경연대는 현재 규정에 적용되는 인적사항은 성명과 직업 주소, 의견요지 및 반영내용 정도인데, 당시 내용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도 기재돼있었다는 것.

따라서 당시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넘겨준 인적사항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었는지 검찰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철 환경연대 대표는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담겨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미흡했는지를 검찰이 다시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담당 주무관과 원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연대는 해당 부서와 원 지사가 고발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파리월드 사업은 동복리 부지 99만 1072㎡(약 30만 평)에 총1,521억원 규모로 조성하는 관광휴양시설 사업이다.

현재 시행사인 바바쿠트빌리지가 100억원에 이 부지를 임대했으며, 50년 후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은 상태다.

▲제주사파리월드 사업부지의 모습@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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