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허상수/ 고려대 대학원 졸업 사회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성공회대 교수 역임 현재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제주4·3 제70주년기념사업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최고규범인 헌법 수호 의지를 부정하였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을 탄핵한 20대 국회에서 30년 만에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된 게 벌써 11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여야 의원 36명은 30여 차례의 회의를 열어 왜 개헌이 필요한가 그리고 헌법을 고친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답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그리고 16개 광역시도와 함께 지역순회토론회를 열어왔다. 제주에서도 지난 9월 25일 강창일 의원이 발제아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사실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 것은 10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쟁과 국회의 무기력 때문에 번번이 개헌이 좌절되었다.

이번 개헌작업은 국회의장이 표현한 대로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개헌은 여야간 정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번 개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특별자치의 지위를 획득하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30년간의 1987년 헌법 시행과 20여년의 지방자치를 경험해 왔다. 특히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가 단식투쟁을 벌인 결과 1991년부터 지방자치가 다시 실시되게 되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시절이었던 2006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는 11년간의 특별자치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객 1천5백만 명 시대를 맞아 과잉관광과 관광객 총량관리, 생활쓰레기와 각종 오·폐수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해소, 각종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의 훼손 저지, 인구증가율을 5배나 능가하는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완화, 제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과 항공여객 수요관리, 제주민군복합미항 관제권 환수 등 시급한 당면현안을 해결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다. 제주도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숙의하여 해결해야 할 휘발성이 높은 의제들이다. 제주도지사나 관료들의 일방적 지시나 행정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직접 나서서 특별자치의 권능을 확보하고 행사할 때만이 해결될 사안들이라고 아니 말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와 자유, 조세재정권 등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위를 이번 2018년 헌법 개정내용에 반영해야 하는 게 필수 요구이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특별지방정부’를 규정, 시행해 오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인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정부 유형과 차별되는 특별한 지위의 지방정부를 “특별지방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런던 금융자치구, 스코틀랜드의 지역정부, 독일의 수도 또는 대도시이면서 주정부 지위를 지닌 베를린, 함부르크와 브레멘,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시칠리아, 프리울리-베네지아 기울리아, 남부 트렌티노, 아오스타 밸리 등 5개 특별지위 지역정부, 스페인의 카나리 군도, 프랑스의 코르시카,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 뉴칼레도니아, 폴리네시아, 마요트, 생피에르미끌롱 등 8개 지역, 포르투갈의 아조레스와 마데이라 제도, 핀란드의 올란드 제도 등이 헌법상 대표적 특별지방정부의 지위를 통해 충실한 자치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과 정당에서 개헌을 기피, 혐오, 반대하는 낌새를 보이고 있다. 헌법수호 부정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정당이나 정치꾼의 훼방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가는데 이번 개헌은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이다. 1,700만 명이 참여했던 촛불혁명은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의해 동원되었던 게 아니라 인권과 정의, 평등과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이 참여하여 성취한 자율혁명이었다. 그 대미를 장식하는 게 2018년 대한민국헌법의 10차 개정이다.

그리고 이 개헌내용에 제주도특별자치정부의 지위를 규정하는 일은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핵심성과가 될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참여하고 주장하고 나설 때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기회에 특별자치역량을 함양, 발휘할 때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