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공제금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0월 20일부터 도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을 대상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공제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1,600만원 + 이자)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료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서 추진되는 공제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 장기재직 유도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등 4개 기관이 공동 추진한다.

가입 혜택의 경우, 청년근로자는 2년간 본인 부담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만기 시 1,600만원+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사업주는 가입장려금 120만원(청년취업인턴참여 시 인건비 지원)과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하여 24개월 간 1명당 인건비 월40~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고용센터 알선을 통하거나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정규직 채용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를 통해 가능하다.

 1. 사업참여기업 자격
  ① 제주도내 사업자등록
  ②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 보험가입 사업장
  ③ 월급여 최저임금의 110%

  ※ 소비․향락업, 학원, 숙박․음식업, 공기업, 학교 제외
  ※ 인위적 감원 및 정규직 전환율이 일정수준 이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경우 제외

 2. 사업참여근로자 자격
  ①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둔 자
  ②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1983. 1. 1 ~ 2002. 12. 31 출생자)
  ③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연속으로 가입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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