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위원장 임문철, 이하 제주인권위)가 제주시의 제주퀴어문화축제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인권위는 지난 19일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 허가취소 통보에 따른 차별인권침해 진정서’를 접수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제주인권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제주시 담당공무원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진정인을 출석시켜, 진정요지와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후 진정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제주인권위는 이번 제주시의 행정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작동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이러한 차별적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안을 도지사에게 개진하고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

먼저 제주인권위는 “민원조정위원회의 결정 근거에서 언급한 ‘통념상’이라는 인식은 성소수자 존재의 부정을 전제하고 있어 국내외 보편적 인권규범에 비춰 봤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인권 또는 성소수자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도민의 통념상이라는 말도 근거가 없다고 제주인권위는 강조했다. 제주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비방성 민원을 사실 확인 없이 적극 수용했기 때문에 오도되었다는 것.

제주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넘어 잘못된 비인권 통념을 제주도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차별인식을 근거로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사용 허가에 관한 제주시 행정의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차별적인 행정행위와 인식에 대한 재고와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인권위는 집회 및 시위, 의사표현의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제주퀴어문화축제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제주도와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제주인권위는 제주시에서 혐오와 차별의식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발생한 점을 들어서, 재발방지와 인권인식 개선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산공원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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