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재근)은 27일 2차 신장․체중 불시측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제주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장과 체중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은 BMI 지수에 따라 판정하는데, BMI 지수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으로 17미만이거나 33이상인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사회복무소집대상) 처분을 한다. 다만 BMI 지수가 15에서 17미만이거나, 33이상 35미만인 경우는 병역처분 경계선에 있어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을 두고 한두 차례 불시측정 결과 및 과거기록을 통하여 병역처분을 확정한다.

올해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한 제주지역 병역판정검사에서 재측정 대상으로 선정된 57명에 대해 지난 7월 3일 제주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1차 신장·체중 불시측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 3일 실시한 불시측정에서 재차 측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을 포함한 2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올해 신장·체중 불시측정을 실시한 총 78명 중 현역병 입영대상은 13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57명, 재신체검사 대상은 8명이다.

병무청은 신장·체중 불시측정 검사를 최초 측정한 검사청의 검사기간 종료 시 재측정은 검사를 실시하는 인근 청에 의뢰하도록 하였으나, 장거리 이동에 따른 병역의무자 불편 증가 및 여비 과다 지급으로 인해 최초 측정한 검사청에서 재측정이 가능하도록 인근 지방병무청 병역판정전담의사를 검사가 종료된 청에 이동근무하게 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에 지난해부터 제주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을 실시함에 따라 제주가 아닌 경남, 부산 등 인근 지방병무청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병역판정검사 여비도 항공료 등의 지출을 줄여 올해 약 1,800여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소리에 귀 기울여 병역이행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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