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비상품감귤을 육지로 반출하려던 감귤유통업체들이 적발됐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미비점만 보완하고 다시 감귤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에 따른 모럴해저드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재의 감귤유통업체 2곳이 불법유통을 하려다가 단속됐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뒤 바로 재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이 커보인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29일 오전 08시경 제주항 6부두에서 화물차를 검사하던 중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이 실린 화물차 2대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단은 해당 감귤을 실은 감귤유통업체 2곳을 단속했다고 30일 알렸다.

◇단속 어려움 이용해 5톤 감귤 불법유통 정황 드러나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 두 업체는 각각 제주시와 서귀포에 소재를 둔 선과장이었다.

제주시의 A업체는 대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비상품인 극대과 감귤 0.8톤 물량을 10kg짜리 상자 80개에 넣어 유통하려 했다.

▲제주시 A업체의 화물차에 대해 적발 후 적재함을 확인하는 장면. 겉으로 보기에는 상품감귤박스로 가려져 있어 외관으로 보면 단속이 용이 하지 않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경찰단은 이 업체의 경우 화물차 적재함 입구에만 정상품질의 감귤을 싣고, 그 안에는 비상품감귤을 숨겨 단속반의 눈을 피하려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귀포시의 B업체는 품질검사원표시과 크기, 선과장명 등을 일체 표기하지 않고 콘테이너 상태로 극대과부터 극소과에 이르는 품질검사미이행감귤 5.12톤을 20kg짜리 콘테이너 256개에 실어 유통하려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유통업체들이 단속의 어려움을 악용해 완도행 여객선에 선적 후 비상품 감귤을 불법 반출하려던 것으로 보았다.

▲서귀포시 B업체의 화물차의 모습. 자동화물 덮개가 열어진 장면, 위 사진처럼 안쪽에는 ①상품감귤, 가운데 부분은 ②품질검사미이행감귤, 적재함 입구 쪽은 ③상품감귤 포장 박스를 적재하여 검문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비상품만 폐기, 혹은 단순 실수? 경찰단과 시청 간 온도차 확연

하지만 이 같은 적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다소 느긋하게 이번 사태를 대하고 있었다.

제주시 농정과의 한 관계자는 80개의 박스 중 비상품에 속하는 극대과 감귤 30박스만 폐기조치하고 나머지 50박스는 다시 유통시켰다고 전했다. 과태료 부분도 차후 조사 이후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귀포시 B농장의 처분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 농장은 비상품감귤이 적었다는 이유로 극소의 감귤만 폐기하고 거의 전량이 재유통된 것이다.

서귀포시의 감귤농정과의 한 관계자는 “이 업체가 바쁘다보니 도장찍는 것을 누락하거나 인쇄된 도장을 찍어서 문제가 됐을 뿐”이라며 “다시 도장을 찍어서 해당 물량들이 다 나간 (유통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단순 실수 정도로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만 파악하는대로 과태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유통이 금지된 극대과 감귤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솜방망이 처벌로 모랄해저드 우려…제주도 “규제 강화할 계획”

하지만 이같은 반응에 자치경찰단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서귀포시 B업체의 경우, 감귤은 조례상 콘테이너에 실어서 유통하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악의적이었다는 의혹이 크다.

제주시 A업체도 단속반이 볼 수 있는 부분에만 정상감귤을 깔아두었던 만큼 의도성이 짙다고 봐야 맞다.

하지만 양 행정시에서는 별다른 제재 없이 두 업체들의 유통을 사실상 방조했다. 지금의 규정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에는 별다른 벌칙이 없으며, 1~2번의 불법유통은 ‘경고’ 조치만 있을 따름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축산식품국의 한 관계자는 “유통규제와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어 이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제주특별법 개정과 조례 개정 등으로 규제와 처벌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