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최초로 젊은 세대와 주거약자를 위한 행복주택이 아라동에 열린다.

▲제주아라행복주택 조감도@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와 제주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제주시 아리2동 1260-1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주지역의 제1호인 행복주택인 ‘제주아라행복주택’ 입주자를 오늘 3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친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칭해지는 이번 제주아라행복주택은 내년 6월 입주를 목표로 대학생 5세대, 사회초년생 9세대, 신혼부부 18세대, 고령자 4세대, 주거급여수급자 3세대 등 총 39세대에게 공급된다.

이번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근접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은 최대 50%까지 도가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니고 있다.

거주기간은 6년이며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아라행복주택의 공급유형(전용면적)은 27㎡형 3세대, 28㎡형 9세대, 29㎡형 3세대, 40㎡ 24세대 등이다.

▲제주아라행복주택 평면도@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임대료는 주거급여자가 입주하는 28B형은 보증금 2,856만원에 월임대료가 11만9천원이며, 신혼부부 40A형은 보증금 5,004만원에 월임대료 20만8천원이다. 한편 임대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월 임대료로 전환이 가능하다.

제주개발공사는 “행복주택사업이 친서민 정책이며 제주지역에서 처음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인만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근시세를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대당 1,500만원 내에서 도가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제도’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아라행복주택은 스마트홈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 전등, 난방, 가스가 원격제어 가능하며 에너지 절약형 주택설계로 LED조명과 태양광 발전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또한 주택 1층에는 주민카페와 공부방 등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무인택배시스템과 공용세탁실도 구비돼 있어 입주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고운봉 도 도시건설국장은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아라행복주택은 젊은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젊은 계층의 유입, 경제활동 증가, 인근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라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와 제주개발공사(www.jpdc.co.kr),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를 비롯, 주요 일간지에 공고된다.

이번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의 ‘제주아라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현장접수는 제주시 영평동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임시 사무연구동에서 오는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해 내년 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제주아라행복주택 신청자 요건>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단, 부모의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지 않아야 함)

② 사회초년생 계층
- 사회초년생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 재취업준비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직장을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자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 대학생 계층 요건을 갖춘 자로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 중인 자(단,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속하지 않아야 함)
- 예비신혼부부 : 상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혼인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④ 고령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의 자

⑤ 주거급여수급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의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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