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제주도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5·26일 양일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든 매장들이 녹색제품 판매장소에 관한 법정기준은 준수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 총 5개 매장이 그 대상으로, 2014년부터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녹색제품의 진열 면적과 품목군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과 녹색제품 안내 기준 등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이 중 이마트 신제주점의 경우, 녹색제품 품목군을 가장 다양하게 구비했고, 녹색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안내표시 상태도 가장 양호했다.

또한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동일한 상품 카테고리 내에서 녹색제품을 별도로 모아 진열함으로써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인 점이 좋은 사례로 꼽혔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별도로 여전히 실질적으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비중이 타 상품 대비 적다보니 녹색제품을 전담하는 인원을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사 차원의 지침으로 인해 지점별 운영 재량의 폭이 좁은 것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면서 "주방세제에 편중돼 있는 녹색제품의 문제,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부재 등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또 "향후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인증기준 추가를 통한 녹색제품군의 확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진열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현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해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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