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정마을 구상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한 보안사항을 공식석상에서 공개해버리는 물의를 일으켜 비판이 일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5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에 답하고 잇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지사는 16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현우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이 강정해군기지 구상권 철회의 해결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긴급문자를 보니 (구상권) 소 취하된 것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원 지사는 도정질문 말미에 다시 “정부와 강정마을 대변인 간에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고, 법원에 직권 조정안이 사실상 마련이 됐는데 소 취하 등과 같이 노력한다고 돼있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혔다.

또한, “직권 조정안 일자나 내용이 앞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불확실하다고 한다”며 “대신 공식적으로 제시 되어서 양측이 이의가 없으면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처음 긴급문자만 받고 소 취하됐다고 말을 했는데 소상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가짜뉴스를 전파한 게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최소 3주 후 조정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판장이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를 제주도정 최고 책임자인 원 지사가 도민이 모두 시청하는 공개된 자리에서 밝혀도 되는지 의문이다.

고권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양측 대리인이 만나서 조정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연락은 받았다”면서도 “판결문으로 작성돼 송달되어야 마무리되는 것이며 불복하거나 변경될 수도 있어서 원 지사가 앞서 나간 부분이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내용이 아직 언론에 나가게 되면 일이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보안유지 중이었다"며 "원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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