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J 음료 제조공장에서 파견실습 중 사고를 당한 이모 군이 지난 19일 안타깝게 숨을 거뒀다.

이에 제주도내 학생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모 군은 지난 9일 오후 1시 50분경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J음료회사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다. 중환자실에서 10일 가까이 치료를 받던 중 이모군은 19일 새벽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에 제주청년녹색당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모 군의 사망과 관련해 “학생인권이 부재한 현장실습을 멈추고, 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청년녹색당은 “이모 군이 사고를 당할 당시 현장실습장 내에는 감독하는 해당 업체 직원도 없었다”며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일을 커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제주청년녹생당은 “올해 초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건처럼 청소년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리는 지금의 세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에 제주청년녹색당은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실습을 나가는 노동자로서 노동인권교육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요구했다. 

제주청년녹색당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인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며 “우리가 마땅히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같이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바꾸고자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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