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재근)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22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거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던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연예인과 체육선수, 고소득자, 공직자 등의 병역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꾸준하게 법률 개정이 요구되어 왔으며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병역법 개정안이 무려 13년의 노력 끝에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회관심계층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게 되었다.

병적관리 대상자는 18세 병역준비역부터 병역의무종료 시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여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병적을 관리하게 된다.

별도관리 대상인원은 전국적으로 공직자와 자녀 3800여 명, 고소득자와 자녀 2900여 명, 대중문화예술인 800여 명, 체육선수 2만4100여 명으로 총 3만1600여 명이며, 제주지역 별도관리 대상인원은 590여 명이다.

이들의 명단은 국세청, 연예기획사, 체육관련 단체 및 협회 등을 통해 제출받아 별도관리 대상자로 관리하게 된다.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명단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무청에 신고한 자료를 활용하며, 고소득자와 자녀는 국세청의 협조를, 대중문화예술인은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비롯한 2100여 개 연예기획사 및 제작사, 체육선수는 5개 프로경기 단체와 아마추어 선수 등이 소속된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명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재근 제주지방병무청장은 “병적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 전 과정을 투명하고 정밀하게 관리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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