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철새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발견됨에 따라 제주도 수렵장이 조기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였던 수렵장 설정을 29일 0시부로 해제(종료)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28일 발표했다.

도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분석한 야생조류의 분변의 AI 바이러스가 27일 저녁 고위험성으로 확진되면서, AI 대응과 확장 방지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수렵장 사용료에 대해 중단기간 64일을 계산해 해당 신청인에게 환불할 예정이다. 또한, 수렵 포획 확인표지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는 잔량이 확인된 표지에 한해 전액환불한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렵구역이 구좌읍이 아니며 수렵되는 조류도 이미 섭취한 경우가 많아 수렵한 조류에 대해서는 AI 검사를 할 예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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