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축분뇨 실태조사 과정에서 2개 농장주가 추가 구속됐다. 이번에는 가축분뇨만이 아니라 돼지사체까지 몰래 저장조에 넣거나 공공수역에 버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분뇨만이 아니라 사체까지…바위와 콘크리트로 숨기는 주도면밀함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추가적으로 3차 수사를 해온 결과, 한리읍 금악리 A농장 대표 김 씨(여, 64세)와 대정읍 일과리 B농장 대표(남, 62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다른 5개 농장 대표들도 불법배출 혐의가 발견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수사반에 따르면, 한림읍 금악리 A농장 김 씨는, 그 남편인 강 씨(62세)와 함께 2003년경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저장조를 추가로 증설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남편 강 씨와 공모, 증설한 저장조 상단에서 70cm 아래에 직경 18cm 코어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를 불법배출했다.

▲A농장 저장소에서 불법배출된 분뇨가 땅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장주가 매립해놓은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30cm 두께의 콘크리트, 암석 등으로 덮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별수사반은 그동안 이 농가에서 가축분뇨 2천4백여톤(공소시효 5년치만 조사)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가 인정돼 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 남편 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 농장에서는 돈사에서 발생하는 돼지사체 50여톤을 돼지분과 섞어서 퇴비사에 보관해왔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에 특별수사반은 이 사건을 행정기관에 보내 별도 처분토록 요청했다.

▲돈사에서 나온 돼지사체를 돼지 분과 섞어서 퇴비사에 보관해놓은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병에 걸린 돼지를 지하수로에 묻고, 20년 이상 호스로 분뇨 배출

한편 대정읍 일과리 B농장 대표 강 씨의 경우도 상당히 악질적인 방식으로 가축분뇨와 돼지사체를 처리하고 있었다. 강 씨는 1990년도 이전부터 운영하던 구 저장조와 2015년에 지은 신 저장조 등 2개 이상의 저장조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중 구 저장조의 상태가 심각했다. 강 씨는 폭 30cm, 길이 1.4m의 주름관(PE)을 땅속에 수직으로 매립한 후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위 주름관을 통해 지하로 배출해왔다. 또한, 1997년 구 저장조를 개축하는 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단순히 얹혀놓는 부실한 방식으로 축조해 벽체와 상판 틈새로 분뇨들이 계속 유출되는 상태였다. 강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20여년간 보수작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자치경찰단은 2013년부터 지난 5년간 불법배출한 가축분뇨의 양만 4,800여톤에 이르며, 지난 20여년간 수십만여톤이 공공수역에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B농장 구 저장소 외벽에 수직으로 매설된 주름관의 모습(빨간 원). 주변에 분뇨가 가득하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B농장의 구 저장조의 경우 분뇨가 70~80%가 되면 수거를 해야 하는데 강씨는 저장조 위에 길이 70cm의 굴뚝을 만들어서 만수에 이르기까지 분뇨를 채우고 있었다"며 "그 결과 저장조 사이에서 분뇨들이 유출돼 바닥으로 흐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돈사에서도 분뇨가 흘러넘치고 있었는데도 강씨는 이를 감추기 위해 흙으로만 덮어두고 있었다"며 "4~5가지 방식으로 불법배출을 은폐하고 있어 죄가 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씨는 2015년 9월경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했으면서도 방역관 입회하에 법규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본인 소유의 포크레인을 사용해 농장 부근에 사체 20~30마리를 임의로 매립했다. 또한 사체의 부패속도를 높이기 위해 그 위에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 강 씨는 돼지사체를 불법매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분뇨 무단배출에 대한 혐의는 부정하거나 과실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농장 퇴비사 앞 공터에 무단 매립된 돼지사체를 꺼내는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B농장 공터에 돼지사체를 무단매립하고 분뇨를 뿌려 분뇨슬러지가 발견되고 흙들도 검게 변질된 모습@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 두 농장은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도 심각한 상태였다.

특별수사반의 관계자는 "A농장의 경우 지난 8월 19일에 발생한 상명석산 가축분뇨 사태 당시의 농가에서 38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숨골의 무단방류사건과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B농장이 불법배출한 공공수역이 지하수로인데 이 수로의 흐름을 따라가면 질산성 수치가 높아 2008년에 폐쇄된 서림수원지가 있다"며 "서림수원지의 폐쇄와도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한다"고 말했다.

11개 농가 15명 형사입건, 6개 농가 행정처분

한편 특별수사반은 이번 3차 조사결과 5개 농장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먼저 C농장 대표 홍 씨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하여 분뇨 5천여톤을 배출한 혐의로, D농장 대표 홍 씨는 돈사 멸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톤을 무단매립하고 돼지사체 40여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한 혐의다. 또한, E농장 대표 한 씨는 돼지사체 7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한 혐의, F농장 대표 김 씨는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84톤을 불법배출한 혐의, G농장 대표 좌 씨는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가 확인됐다.

▲D농장 구 저장조 안에 무단투기된 돼지사체 40여톤의 모습@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E농장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된 돼지사체 7톤 가량이 모습@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은 이번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대정·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해 그 중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하고, 악취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폐사축(돼지사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축산환경부서에서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분뇨 예상배출량 대비 수거량이 50% 이상 차이가 나는 49개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2차 현장확인 등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3차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해 도민생활안정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하여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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