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획정위원들의 임기를 재확인한다.

획정위는 11일 오후 2시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획정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획정위는 다음 제19차 획정위원회에서 현재 ‘도의원 2명 증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점을 감안해, 계속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획정위원은 법률과 규칙에 따르면 선거가 치러지기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오는 12일이 만기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획정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게 시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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