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2017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 계획을 알리고 있는 모습.(사진=제주투데이)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별안건으로 올라온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사건의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소송수행(해군)의 이의신청 포기'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어 정부는 12일 오전 10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관련 법원 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제주강정마을 구상금청구소송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국고손실(손해배상금)에 대해 2016년 3월 원인행위자(개인 116명, 단체 5개)를 대상으로 약 34억5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구상금청수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법원은 지난 11월 30일 분쟁의 경위, 소송 경과과 당사자들의 주장,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안)을 하였다.”며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여부를 논의하고,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정안 수용 이유로 1.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2016년.10월)과 제주도지사·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2017년 6월) 등 정치·사회적 요구 고려, 2.소송 지속으로 분열과 반목 심화 및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3.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의 필요성. 4.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 존중 및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 지역공약인 점 등을 들었다.

정부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4. 소송 및 조정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결정 사항을 명시했다.

위 결정에 대해 법언은 다음과 같은 결정 이유를 들었다.

○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분쟁 종식의 전제조건으로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군복합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반대활동을 중단하며, 화합·상생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교우한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는 바, 당사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분쟁의 경위, 현재까지의 소송 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자료의 내용,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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