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6일, 제주해군기지 완공식이 열린 날 강정마을회는 생명평화문화마을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 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들이 경찰 병력에 둘러쌓여 있다./ 제주투데이 DB

박근혜 정부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강정 해군기지) 건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따지며 강정마을 주민 등 개인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여 원에 달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정부가 지난 2016년 3월 28일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을 15일 강제조정한다.

재판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해 정부가 청구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호간 민·형사상 청구하지 않는 등의 주문이 담긴 조서를 11월 30일 정부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민사조정법 제34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송달된 후 2주 이내로 이의신청을 받는데 정부가 2주 동안 재판부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1.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2.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이후 상호간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다. 4.소송 및 조정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결정 사항을 명시했다.

위 결정에 대해 법언은 다음과 같은 결정 이유를 들었다.

○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 분쟁 종식의 전제조건으로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군복합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반대활동을 중단하며, 화합·상생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교우한 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는 바, 당사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 이에 이 법원은 이 사건 분쟁의 경위, 현재까지의 소송 경과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증거자료의 내용,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손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공평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이 갈음하는 결정을 하기로 한다.

한편 22일 강정마을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정마을을 궤멸로 몰아넣을 수 있었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종결되면서 강정 마을공동체를 일구어나갈 이로 누가 뽑히게 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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