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 등은 15일 오후 4시 제주영리병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 열고 국내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진출을 강력히 규탄했다.(사진=제주투데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 등은 15일 오후 4시 열고 국내의료법인의 영리병원 진출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참가자 발언과 민중가수 김영태 씨의 공연, 결의문 낭독 등으로 채워지며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는 오후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2015년 녹지국제병원에 의해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문제가 발생되었지만 사업계획서에서 자본만 100%로 변경, 제출하였고 정부는 이를 승인하였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조사결과 녹지국제병원은 또다시 국내의료기관의 우회진출 정황이 속속들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는 미래의료재단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 등은 “국내자본의 영리병원 우회진출 문제와 박근혜 정부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특혜의혹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면서 “국내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녹지국제병원이 승인된다면 외국자본만 등에 업은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존재조차 위태롭게 되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게 된다”고 경고했다.

제주영리병원 불허 촉구 결의대회는 참가자 발언과 민중가수 김영태 씨의 공연, 결의문 낭독 등으로 채워지며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시작되는 5시까지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들은 또 “녹지국제병원 외국법인이 실제 운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병원개설 운영 전반까지 국내의료재단이 개입되어 있다.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에 개입된 의료재단은 발뺌만 하다가 사업계획 부실통과, 의료법 위반사항까지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보거의료특례조례 제15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사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강력히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의료법을 정면 위배하며 강행되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승인을 지금 당장 철회하여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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