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이하 사회협약위)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상 사회협약 체결 및 갈등관리의 내실화를 위해 제주도의 공식 사회갈등 관련 기구로서 사회협약위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돼있다.

2008년 이후 제5기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사회협약위는 학교폭력,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탑동 항만개발계획 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갈등 관리라는 취지와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강 의원은 "지속적인 사회현안으로 도민갈등이 끊이지 않고, 사회협약위의 활동에도 한계가 드러난 것은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사회협약위는 의견을 수렴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며, 체결된 사회협약과 중재한 사항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현행법상 사회협약위의 운영 목적으로 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 수렴’이라는 자문성격의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해석상으로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로만 오해할 여지가 높아 그 기능과 위상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협약위의 성격이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된 자문기구로서 해석될 수 있게 하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하기 위하여’로 변경해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성격을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실질적인 갈등을 관리하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갈등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문기구 성격인 제주특별법 상의 사회협약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해 형식적인 갈등관련기구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회협약위를 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갈등조정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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