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고용단절이라는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제주도 환경미화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제주도 양시의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노동자들 중 60세 미만은 일을 할수 없게 돼 실직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이하 환도위)는 18일 오전 제35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오늘 오전부터 환경미화원 기간근로자분들이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도와달라는 문자를 20건 이상을 받았다”며 행정의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제주시 박원하 청정환경국장이 이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련 전문가 및 단체 관계자들과 정규직전환심의회를 진행해 지난 8일 최종 전환 대상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6개월 단위로 채용하는 일시업무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이 업무에는 환경미화원과 주차요원 등 대체인력이 포함됐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15일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중 주중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인력 응시자격을 기존 70세 미만에서 6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변경했다. 60세 이하 인력들은 더 이상 대체인력 응시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같은 미화원이 기존 인력 중 77명에 이르고 있어 수백명이 내년 1월부터 실직상태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이 대체업무를 해왔던 60세 미만 미화원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고용단절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미화원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소통/참여란의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서 38세 여성근로자라고 밝힌 고 모씨는 “제주시에서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14개월간 해왔는데 부당하게 제외대상이 됐다”며 “시는 정부지침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젊은 사람을 해고하고 60세 이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는 말이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도위 의원들은 도와 시청 행정기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고정식 의원은 “앞으로 대체인력 재계약이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전환도 아니고 일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 대처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원하 국장은 “계약해지 통보는 법률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왔던 일”이라며 “조직관리부서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그러자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도 “행정적으로는 지침이고 형식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사실상 계약연장을 기대해왔던 부분 아니냐”며 “7월부터 5개월 가까이 정보를 주고 대안도 마련해야 했는데 아무런 노력도 없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재활용품 수거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니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데 60세 이상으로 못 박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민철 환도위 위원장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온 이래 고용 대안을 제시하는 마당에 이와 반대로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현실적인 부분을 살피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 국장은 “최소한 55세 이상만이라도 가능하도록 해야할 필요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다”며 “관계부서 및 근로자과 논의해서 풀어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