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단절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그동안 진행됐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전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투데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환심의위를 운영하면서 노동계의 참여를 배제하고 심의위를 밀실로 운영했었다고 폭로했다.

노동계 배제한 심의위

제주본부는 지난 10월경 도가 전환심의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를 배제하고 회의를 밀실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계 인사의 참여를 줄기차게 촉구해왔고 지난 11월 8일에 제4차 전환심의위에서야 참석을 할 수 있게 됐다.

제주본부는 “이번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의 전환 대상이 되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해석은 축소된 반면, 전환예외사유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0일 이후 채용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환심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제주본부는 이날 이번 제주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의 문제점을 나누어서 설명했다.

▲박도영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정규직 전환심의의 원칙 무너져”

먼저 제주본부는 이번 전환심의가 정부의 지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문재인 정부는 “전환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처음 전환심의위가 구성될 때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자들나 노총은 논의에서 배제돼있었다. 애초 전환심의위 구성은 도 기조실장과 경제통상일자리국장, 총무과장, 도 추천인사 2명과 경영계 인사 2명으로 구성했다. 경영계 인사조차 여성경제인연합회 사무국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으로 노사관계 문제와는 거리가 먼 인사였다.

또한 전환대상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당사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전환심의위는 결국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 주정차단속 노동자와 환경미화원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상에서 누락되고, 심의는 비공개하고

또한 제주본부는 이번 회의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전환심의위 과정에서 도가 회의 당일에서야 심의자료를 제공하면서 심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다반수였고,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는 것. 심의위원들은 심의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이 제주의 자료만 의존한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은 “일부 노동자 중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들어가지만 공무원의 자료 누락으로 제외된 사람들도 계속 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주본부와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 전환 관련 당사자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2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전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투데이

아울러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제주본부는 한 예로 서귀포시의 읍면 매립장 운영관리 업무와 관련해 같은 생활환경과 소속이더라도 사무실 근무자는 전환대상에 포함됐지만, 외근직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동복리 광역환경센터 건립이 이유라지만 전환대상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제주본부는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업무를 받는 환경미화원의 경우도 민간위탁 계획이라는 이유말고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본부는 이번 연말에 나타난 실직 예고 사태를 규탄하면서 전환심의위의 재심의를 통해 정부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