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한국사(역사)교과서의 4‧3 집필 기준안을 다음주 중에 마련해 확정한다.

▲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 연구 발표회’가 23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역사교과서 4‧3집필 기준안 다음주에 교육부 전달 및 확정

도교육청은 23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 연구 발표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감수를 거쳐 우선 확정한 집필 기준안을 오는 27일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정 시안 공청회’이전에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도교육청은 오는 29일 최종 집필기준안을 확정, 발표하고, 최종안을 교육부에 전달해 검인정 역사교과서 편찬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4‧3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4‧3진상보고서와 4‧3특별법에 근거한 교과서의 서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인정 역사 교과서 4‧3집필기준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고동환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이번 용역은 전 한국역사연구회장을 지낸 고동환 KAIST 인문사회과학부 교수 등이 참여한 ‘2020 희망의 역사 공동체’가 수행했다.

한편 23일 열린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 연구 발표회’에서는 고동환 교수가 ‘제주4‧3과 역사 교과서 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서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이 ‘제주 4‧3의 성격과 진상규명, 명예회복 문제’를, 조한준 창현고등학교 역사교사가 ‘역사과 교육과정 내 제주 4‧3관련 내용 분석’을, 도면회 대전대 교수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 4‧3관련 서술 분석’과 ‘제주 4‧3반영을 위한 집필기준안 및 중등 역사교과서 시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후 지정토론은 양조훈 제주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영훈 남녕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맡았다. 

4‧3진상보고서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 신장 강조

이번 발표회에서 용역팀은 ‘제주4‧3 반영을 위한 집필기준안 및 중등 역사교과서 시안’을 제시했다. 

목차는 △제주4‧3 반영을 위한 집필 기준안 △중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시안으로 구성됐다. 

집필기준안은 광복부터 분단에 이르기까지 정치 상황을 여러 학문적 쟁점에 유의해 주요 사건과 인물을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또한, 냉전과 분단으로 인해 큰 희생을 치른 제주 4‧3에 주목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등 과거사 청산의 과정을 설명한다. 국가폭력의 재발 방지와 평화 정착 및 인권 존중 인식 제고 등의 관점에서 기술하도록 유의한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먼저, 중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은 ‘제주4‧3사건이 일어나다’를 제목으로, 4‧3진상보고서를 근거로 한 사건 발생과정과 피해 규모 등이 중점 서술됐다. 진상규명 노력 부분은 별도 읽기자료로 제시됐다.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시안은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모범 사례로서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이번 시안에서는 4․3사건 배경과 발생과정, 피해 규모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됐고, 진상규명 과정과 4․3특별법 공포, 4․3국가추념일 지정, 평화․인권의식 확산 노력 등이 제시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문은 별도 읽기 자료로 배치됐다.

▲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 연구 발표회’가 23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무장대라는 표현 부적절"..."4․3의 본질 다시 탐구해야"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시안 중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모범 사례로서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대한 수정 의견이 주로 거론됐다. 

먼저 양조훈 위원장은 “고등학교 시안 중에 ‘무장대의 가족들은 국가권력의 감시와 연좌제로 인해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지 당했다’고 명시됐는 데, ‘무장대의 가족들은’ 대신 ‘4․3사건 피해자들은’이라고 수정해야 한다”며 “토벌대 피해를 입은 대부분 무고한 피해자 가족들도 연좌제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평화와 인권 신장의 모범 사례로 4․3특별법이 제시됐는 데, 특별법 자체는 매우 허술하고 비미한 법이었으나 운용을 잘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본다”며 “특히 화해정신을 비롯해 일부 마을에서 이뤄진 화해운동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교사는 “고등학교 시안인 경우 제목을 ‘단독정부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표현하면, 4․3이 정부수립을 방해한 사건으로 왜곡될 수 있어 제목 수정이 필요하다”며 “전체적으로 용어 검토가 필요하다. 무장대, 무장유격대가 섞여 사용되고 있는데, 중학교 시안과 마찬가지로 읽기 자료를 통한 탐구과제가 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 연구 발표회’에 교육 관계자 및 도민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교육청은 이번 발표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주 수정 및 감수를 거쳐 우선 확정하는 내용부터 교육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고동환 교수는 이번 발표회에서“해방 이후 역사에 대한 기술은 전국적 상황이 우선 제시되다보니, 제주 역사가 서술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단어 하나 쓰는 것부터 상당한 제약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집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석문 교육감도 “집필기준안 마련은 4.3 70주년, 4.3 100주년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첫 걸음을 딛는 의미가 있다”며 “4.3진상보고서와 4.3특별법에 명시된 4.3의 역사적 사실과 진상규명 노력, 평화‧인권 등의 가치가 교과서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필 기준을 만들고,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검인정 역사교과서 4‧3집필기준안 연구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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