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문재인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사면 건의문을 제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강정항) 관련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서 원 지사는 “강정항 건설로 인해 강정마을은 부모형제, 친척 간에 10년 넘게 등지고 살아오며 제사, 명절도 따로 지내왔다”며 “이제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직접 발굴하고, 주민총의를 모아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 지사는 “강정마을이 희망을 다시 품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사업은 대통령님의 제주지역 공약 이전에 국책사업에 따른 국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사업도 강정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동체 회복사업에 포함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원 지사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온전하게 생업으로 돌아가고, 도민 대화합과 국민 대통합의 소중한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사면복권과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과정에서 연행된 강정주민들과 시민단체 사람들은 총 696명이다. 이들 중 611명이 기소됐으며, 463명이 형사처분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한 111명은 아직도 재판중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4월 제주도를 방문해 ‘해군이 제시한 구상금 소송 철회와 사면복권 추진, 공동체 회복사업 적극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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