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운영·관리와 4·3추모·기념사업, 평화 교류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제주4·3평화재단은 지역인사와 공무원이 결합된 민·관 협력형으로 설립하고, 이를 위해 제주4·3평화재단 범도민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4.3지원사업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은 14일 가칭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 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단의 설립 유형과 운영주체 사업 자금조달방안 등을 제시했다.

용역안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 제주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4·3 추모기념 및 문화예술사업 등을 추진하고 4·3평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또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제주4·3평화재단 범도민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 설립의 당위성과 공감대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해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범시기는 4.3특별법이 개정돼 재단 설립이 법적 근거가 확보된 후인 오는 2007년 4월에 발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운영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 기금 조성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출연기금으로 충당하되, 3단계별로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단의 조직은 운영위원회와 기획연구부, 기념사업부, 사무처를 두고, 재단의 기능확대에 따라 재단 부설 독립 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원은 20명 내외. 설립초기에는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상임이사) 각 1명, 기획연구부 2명, 기념사업부 2명, 사무처 4명 등 10명을 정원으로 하고 조직이 안정되면 기획연구부 3명, 기념사업부 3명, 사무처 4명 등 총 10명을 더 둘 수 있도록 제안했다.

재단 운영비는 정원 20명을 기준으로 인건비 6억원, 경상비 6억원, 사업비 8억원 등 20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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