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일부 교육비 지원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첫 시행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승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이 3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고교무상교육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8년 고교무상교육추진 과정을 발표했다. 

입학금‧수업료‧한교운영지원비부터 우선 지원

도교육청은 올해 새학년부터 도내 국공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등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을 전액 지원한다고 지난 12월 밝혔다. 이 가운데 학교장이 납입금을 책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사립특목고는 제외되지만 제주도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아직까지 없다.

이번에 무상교육 실시 올해 소요예산은 총 201억원으로 도내 30개 고등학교의 2만1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 1인당 3년간 최대 430만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면제‧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실소요액은 134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가운데 입학금과 수업료는 공립 42억원, 사립 60억원이며 학교운영지원비는 공립 17억원, 사립 15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 학비 면제에 따른 공립고교와 사립고교의 지원금 예산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먼저 도교육청은 세출예산으로 사립학교 지원을 위해 100억8,440만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을, 공립학교 지원을 위해 22억9,945만원(학교운영지원비) 등 총 124억원을 편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교육재정과의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올해 부담해야 할 부담소요액은 134억원인 것으로 나와있지만, 사실상 입학금과 수업료는 지원은 사립학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4억원의 예산 내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교과서‧무상급식은 도와 예산문제 부딪혀…점차적 추진으로

반면, 도교육청은 교과서대금 등 학업에 필요한 부수적 경비는 추후 재정여건을 감안해 확대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교복구입비, 급식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까지 포함한 교육비 일체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가정의 경우 모든 자녀에게 교육비 일체가 지원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복구입비와 교과서 대금 등의 입학준비물품 구입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가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 고등학생의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아직까지 50억원 정도가 부족한 현실”이라며 “이를 편성받기 위해 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확보는 도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해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도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며 여러차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도정질문을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 정부도 국정과제로 고교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시행해 2022년에 완성한다는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이런 정부 방침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승룡 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은 “협의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중이기는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급식비 문제도 조만간 열리는 도와의 협의회를 거쳐 다시금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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