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2018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하고 공표했다.

올해 청구권자 총수는 주민투표 52만6,964명,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와 주민소환투표는 각각 52만6,559명 등이다. 현재 제주도내 주민등록 인구는 총 65만7,083명이다. 

주민투표 총수는 작년 51만0,972명보다 1만5,992명이 늘었으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투표 총수도 작년 510,674명보다 1만5,885명 증가했다.

그렇다면 주민투표의 총수와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소환투표 총수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권한 성질과 효력에 따른 것이다.

일단 청구권자 산정기준에 따르면 내국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를 포함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주민투표에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선거권 없는 자 제외)면 누구나 가능하다. 반면,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과 주민소환투표는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해야 권한을 가진다.

청구권자 총수에 따른 각 최소 서명인수도 적용받는 법률에 따라 다르다.

주민투표 청구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12인 4만 3,914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200인 2,633명 이상의 주민서명이 필요하다.

한편,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5만2,656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역구 도의회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총수의 20/100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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