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의 신경전이 벌여지자, 제주시민단체들이 도가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나섰다.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해 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도가 재의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가 지난 12월 13일 의결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이미 결정한 사항을 다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것)를 요구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카지노 사업장 면적을 기존보다 2배 초과해 변경하는 경우, 제주도지사가 적합성을 판단해 필요한 경우 면적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도는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카지노업 변경허가에 관해서는 변경대상을 조례로 정할 뿐 카지노업 변경허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제243조, 제244조 및 관광진흥법 제21조(허가요건)에 따르면 카지노 허가요건(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도지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연대측은 설명했다. 

연대측은 “변호사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가 있으며, 카지노는 일반적인 허가가 아닌 특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변경 허가를 포함한 허가 권한과 재량권은 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도지사는 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연대는 “제주도의 재의요구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의 요구와 법적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면서 변경허가를 내주려는 ‘꼼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만약 도가 카지노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재의를 요구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자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도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부족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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