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의 영향으로 외국 여행객이 줄었지만 외화 밀반출입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등의 지급수단을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는 2015년 12건(7억6000만원) → 2016년 16건(4억4000만원) → 2017년 20건(5억2000만원)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발 사드 보복 영향으로 2017년 입국 여행객은 전년대비 54% 감소한 63만 명에 그친 반면 외화 밀반출입 건수는 오히려 25% 늘어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미신고 금액의 미화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 달러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계속 해서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세관 관계자는 “공항만 등에 외화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도내 여행사 및 카지노 이용객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외화 등을 휴대하여 입·출국하는 경우 반출·입 용도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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