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8일 개최된 제1회제주퀴어문화축제의 공원 허가 취소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제주인권위)에서 제주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권고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제주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1회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신산공원에서 축제를 열기 위해 제주시 당국에 공원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시에서 승낙 후 1주일 만에 승낙을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제주시를 비판하며 제주지방법원에 허가철회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제주인권위에 회부했다. 법원은 장소 사용허가 철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여 제1회제주퀴어문화축제는 예정대로 개최됐다.

제주인권위는 차별인식을 근거로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사용 허가에 관한 제주시 행정의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별적인 행정행위와 인식에 대한 재고와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와 인권인식 개선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제주인권위에서 권고한 관계자 교육이 이뤄졌냐는 질문에 “과장이 회의에서 인권위 관련 내용을 전했다.”고 말했다. 젠더폭력 전문가에 의한 제대로 된 교육은 없었던 셈이다.

또 당시 장소 사용 허가 취소와 관련해 고경실 제주시장의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을 회피했다.

내년에 다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때 공원 사용을 허가하겠냐는 질문에 제주지법에서 공원 사용 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제주인권위는 제주시 행정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넘어 잘못된 비인권 통념을 제주도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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