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지사협의회)가 '특별지방정부'를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건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9일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개헌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위의 사진은 작년 10월 20일 총회의 모습@자료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9일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개헌안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에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는 문구와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달라는 내용을 첨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설득과 공감대 획득에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한정되고 폐쇄형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해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12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에 나선 나용해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의사결정은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반영으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고충홍 도의회 의장은 “내용을 더 알아봐야겠지만 제주라는 특정지역만을 넣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반영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봉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도 “그동안 헌법교수들이나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그것(특별지방정부)만이라도 반영된다면 차선책으로서 고무적인 일”이라며 “제주나 세종이라는 지역만을 개헌안에 넣는 것에 대해 정부에서 현실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위화감이 적고 개헌정국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같은 개방형 개헌안이 적절하다는 것.

앞으로 이번 건의안은 정부를 거쳐 조만간 구성될 정치개혁‧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에도 제시될 예정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