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세오름 대피소(사진=제주투데이)

10일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이하 후생복지회)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이 거리로 내몰렸다. 그리고 후생복지회장을 맡았던 오경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직무대리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도 지방서기관(4급, FTA대응팀장)으로 승진했다.

공교롭게도 후생복지회 위원장을 맡았던 공무원이 인사발령(승진) 된 날, 후생복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0명은 일터를 잃게 된 것이다.

후생복지회는 지난 10일 어리목탐방안내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후생복지회 해산을 결정했다. 전체 회원 74명 중 62명이 해산에 찬성했다.

이번 해산 결정으로 일터를 잃게 된 후생복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던 어리목·윗세오름·진달래밭 대피소는 한라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잠시 쉬거나 영양소를 보충하고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피소의 역할을 해왔다. 국립공원 대피소는 응급대피와 고산지 산행 시 숙박 등을 위해 설치된 곳으로 행정안전부의 국민재난안전포탈을 통해 공지되고 있다.

즉, 위 세 대피소는 공익을 위한 공간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산하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소장을 후생복지회의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규약은 대피소의 공익성을 방증한다(해당 규약은 최근에야 변경됐다).

후생복지회 해산으로 인해 해고된 10명의 후생복지원은 길게는 10년 여간 대피소 매점 등에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의 환경에 노출되어 왔다. 이는 도 당국도 인정하는 사안이다. 해산 이유에 대해 도 당국(오경찬 후생복지회 위원장 측)은 “적자로 인한 회의부담, 경영개선 여지 불투명”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노조 측은 “20년 이상 운영해왔지만 적자를 본 적이 없다. 연간 7000~8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후생복지회는 임금도 체불해가면서 근거가 없는 부당 세입으로 연간 5000만원을 납부해왔다.”고 밝혔다. 납부 근거가 없는 도 전출금을 줄인다면 노동자들에 대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영상의 문제는 없다는 것. 결국 후생복지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후생복지회 해산이라는 방법을 썼다는 지적이다. 

체불임금 지급 등 노동자 처우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도와 노조가 차이를 보이며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다. 도 당국(오경찬 후생복지회 위원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황이 지금과 같이 악화된 데 대해서 “대피소 노동자들의 노동쟁의(파업)로 인해 매출이 38.2%으로 급격히 감소하자 2017년 12월에 매점을 정상운영해 줄 것과 정상운영에 따른 경영개선 교섭을 제의하였으나 노조 측은 수용을 거부하는 등 회원부담이 증가하는 위기감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 사태를 “하루 2시간의 부분파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지급 부담 및 그동안 미지급한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산결정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어떤 사기업보다 더한 악덕한 사업주가 아닐 수 없다.”고 관계 당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노조 측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 관계로 보고 직접 고용 전환을 요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해 현재 1심 재판 계류 중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