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이 개별사건 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 개정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민의당 도당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4층 중회의실에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개정방향 세미나 행사'를 개최한다.

도당은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진상조사가 이어지지 않아왔다"며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총론방식이 아닌 개별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의 진상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덕규 국민의당 도당 제주시을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4‧3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장성철 국민의당 도당 위원장을 좌장으로 허상수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양동윤 제주 4.3 도민연대 대표, 이승찬 제주도청 자치행정국장, 김민훈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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