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에 대한 허가심의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낙원산업 채석장 인근 토지주들이 허가심의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낙원산업 채석장의 모습@제주투데이

(주)낙원산업 채석장 인근 토지주모임 서명인 30여명은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허가심의를 중단하고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서귀포시 세화리에 위치한 낙원산업은 지난 11월 말 12만1,213㎡(기허가면적 88,286㎡, 신규면적 32,927㎡) 면적의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 확장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도는 오는 19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토지주모임은 "인근 농지 소유자들은 지난 30여년간 토석채취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며 "그동안 항만과 도로 등 사회간접시설과 건축 자재 등 많은 사회적 기여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어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토지주모임은 "지난 30여년 석산이 운영되면서 발파, 소음, 분진 등에 의해 마을 전체 주택의 균열 등 시설물 피해와 근접지역의 농지에 물탱크 균열, 하루 종일 울리는 포크레인과  파쇄기의 분쇄에 따른 소음, 분진에 의한 하우스 일조량 감소, 시설물의 조기 노후화 등의 피해가 발생해왔었다"고 말했다.

김종보 토지주모임 대표는 "15년전부터 세화1리에서 한라봉을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밀감에 돌가루가 묻으면 아무리 솔로 문질러도 없어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항상 일반 밀감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팔아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마을차원에서 반발도 했지만 지난 10년간 30여 세대에서 낙원산업에게 지급받은 보상액은 총 5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5대째 세화리에서 농사를 하고 있다는 김종보 대표는 "예전에 직장생활을 할 때는 반대에 나서는 부친을 오히려 말렸었지만 직접 농사를 해보니 왜 부친이 그렇게 반대하고 나섰는지 이해가 된다"며 "그때 부친을 돕지 못해 한스럽고 죄송한 마음만 든다"고 말했다.

토지주모임은 "낙원산업은 허가 신청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서는 기한이 만료되면 '5년만 다시 사업을 하게해달라'면서 마을 주민들을 회유하는 방법을 수차례나 되풀이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근접 지역의 농지 소유자들과는 제대로 된 논의나 설득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청된 토석채취허가 과정에서도 인근 농지 소유자들은 물론 주민들에게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지주모임은 "더이상 주민들과 토지주의 희생으로 이윤을 얻어가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며 "사업자와 허가기관이 이런 피해사정을 살펴서 허가신청서를 반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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