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5일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이 개정 공포돼 올해부터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도내 학계와 언론계, 법조계 등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고 이달 안에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지급기준을 다음달에 확정해 올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는 개정된 시행령의 부칙은 시행령에 따라 각 지자체가 앞으로 조례로 정하는 월정수당을 2006년 1월 분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제4대 지방의원들도 수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재의 지방의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적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7대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2005년 개정된 월정수당제 대상은 제8대 지방의원부터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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