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 임금이 상승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추어 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5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집중 홍보의 날’을 계획하여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보다 많은 영세소상공인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집중 가두 홍보를 실시하고, 매월 시행하는 「자영업자 프로보노 클리닉」 현장 상담시 변호사, 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이 조기에 자금 지원을 받아, 경영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재단 자금지원시에도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2018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증업무를 대폭 혁신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제출서류도 기존 4종에서 2종으로 축소하고, 간이과세자는 1종으로 축소하였으며, 기한연장시에는 높아진 대출규제와 문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자영업자를 위하여, 특례·특별보증 이용업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업체의 경우 휴폐업 및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사후관리를 생략하고, 100% 기한연장 할 계획이다. (단, 3천만원 초과 업체의 경우 기존 사후관리 지속 실시)

재단 관계자는 “최저 임금인상이 소득증대로 이어져야하나,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적 지원으로 임금인상 부담없이 선순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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