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출판계를 진흥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노형 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정안이 2018년 2월 개최되는 제35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노형 갑,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은 "최근 전산화에 따른 대규모 집적 시장 논리에 의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의한 출판이 대중화되면서 과거 제주 문화산업의 중추 주자였던 지역출판은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쇄소의 역할로 축소하게 되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8월 기준, 전국 출판사수는 6만1,346개소로 서울 경기지역에만 80%의 출판사가 분포하고 있다. 발행종수 기준으로도 95%이상이 수도권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전국 대비 0.7%인 448개의 출판사가 신고됐으나 인쇄소 영업이거나 폐업을 제외하고는 단행본 도서 발행하는 곳은 10개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진흥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지역출판 진흥계획수립과 지원, 사업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두었다. 또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김태석 의원은 “지역출판은 제주의 역사, 공동체, 사회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문화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과 가격경쟁면에서 수도권에 밀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지역문화창출 산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기회로 지역출판이 지역사회의 자양분으로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아카이빙 시키는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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