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6일 오는 7월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따른 것. 제주도는 이에따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조례안 및 부결된 사항을 통보해 중앙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해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제주시 아라동을 삼양동 선거구에 편입한 것과 북제주군 추자도와 우도가 각각 한경면과 구좌읍에 편입된데 따른 부당성을 지적하며 찬성 9표, 반대 8표, 무효 2표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결정하기 위한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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